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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26 2019고단15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4. 12: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강아지가 짖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강아지를 내리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이 달려와 강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 확 때리 뿐다. 개 단속 좀 잘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7:00경 경남 산청군 D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자신의 처와 처남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처남을 때리려고 달려들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현장사진, 낫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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