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7. 11. 4. 02:55경 서울 쌍문역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내리는 여객운송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가 2017. 11. 4. 02:55경 서울 쌍문역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내리는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감경규정에 따라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200,000원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6. 위 재결에 따라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2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7. 12. 8.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의정부IC를 거쳐 사업구역 밖인 남양주시 가운동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사업구역 밖에서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신고인 진술서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피고가 그 작성을 강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