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4. 5. 26. 09:21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버스정류소 앞에서 승객을 태워 운행하다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성당 부근에서 그 승객을 내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운행’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4.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운행이 원고가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0.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1. “원고가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것은 맞지만, 운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200,000원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사당동으로 가겠다는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중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가 막히자, 승객이 전철을 타고 가겠다며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인덕원 전철역 부근에 내려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사업구역 외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2항,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