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의정부시를 사업구역으로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1. 4. 02:55경 서울 쌍문역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내리는 여객운송을 하였다. 위 승객은 같은 날 05:32경 경기도콜센터를 통하여 택시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후 2017. 11. 23.자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8. ‘원고가 2017. 11. 4. 02:55경 서울 쌍문역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내리는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감경규정에 따라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200,000원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6. 위 재결에 따라 과징금 400,000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2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7. 12. 8.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8. 6. 25.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의정부IC를 거쳐 사업구역 밖인 남양주시 가운동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사업구역 밖에서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