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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6.18.선고 2013구합1010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 구합10103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1.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2. 세종특별자치시

변론종결

2014. 5. 28 .

판결선고

2014. 6. 18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486, 511, 65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원고에게 486, 511, 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014. 6. 11. 법률 제12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신행정수도 특별

법 ’ 이라 한다 ) 제1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나.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1 - 1 생활권 내 단독 주택용지로 공급하였다 .

다.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3.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11. 자로 공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384필지 중 2013. 4. 29. 부터 같은 해 5 .

2. 까지 계약이 체결된 123필지 ( 계약금액 35, 103, 831, 700원 ) 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학교용지특례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491, 453, 6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 8. 26. 486, 511, 65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고 ( 이하 감액되고 남은 486, 511, 650원의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9. 10.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에 486, 511, 650원을 납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이하 ' 건축법 등 ' 이라 한다 )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고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특별

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사업에 학교용지 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용지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건축법 등에 따른 인 ·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도 포함된다 .

1 )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학교용지 특례법에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가32 결정 참조 ) . 2 )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법률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건축 등이 수반되므로 학교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유발된다 .

3 )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각 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면서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 .

4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 건축법 제1조 참조 ),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 공급 ·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 ( 주택법 제1조 참조 ),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 개발 ·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문언상 학교용지특례법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개발사업을 제한적 한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5 )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22조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건축법 등이 정하는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쳤고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6 )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제13조에서 ' 예정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 · 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에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 제20조에서 ‘ 개발계획의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23조에서 ' 전기 · 통신 · 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 제24조에서 '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5조에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실질도 도시개발법 등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 사건 사업에 학교용지 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원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 486, 511, 6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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