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3가단52773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3/13 지분, 피고(반소원고) C, D, E, F, G는 각 2/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H 대 826㎡에 관하여 1935. 10. 9.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3. 28.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3.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9. 3.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나.

대전 유성구 I 대 417㎡에 관하여 1977. 4. 18.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6. 5. 1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M(3/13 지분), C, D, E, F, G(각 2/13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는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5, 24, 2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17㎡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3, 22, 21, 12, 9,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건물 29㎡에 걸쳐 미등기의 목조 아연지붕 단층 주택(건축물대장상 소유자 L, 지번 대전 유성구 H 원고 소유 토지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다. , 면적 42.97㎡, 사용승인 1957년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원고 소유의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11, 9, 1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대지 117㎡(이하 ‘원고 소유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피고들 소유 건물 부지 또는 그 출입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ㅇ, ㅍ, ㅌ, ㅋ, ㅊ, ㅈ,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