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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30 2016가단1514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임야 787㎡ 중,

가. 별지 1 도면 표시 2, 3...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울진군 D 임야 1,884㎡(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1. 5. 19.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395호로 2001.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임야는 2011. 7. 5. 이 사건 분할전 임야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경북 울진군 F 대 126㎡, G 대 92㎡, H 대 122㎡[이하 이들 토지를 일컫는 경우 ‘이 사건 (번지) 대지’라 한다]는 모두 피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F, G 대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2종 생활근린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H 대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 지상 및 지하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이, 별지 1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우수파이프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우수파이프관’이라 하고, 위 두 부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정화조 등 설치 토지’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22, 23, 2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 지상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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