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58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부분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5. 11.을 기준으로 미합중국 통화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7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61,290원(= 225,180.59달러×1,170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송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