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58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5. 11.을 기준으로 미합중국 통화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7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61,290원(= 225,180.59달러×1,170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송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