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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44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7. 1. 25. 피고에게 일화 350만엔을 대여한 사실, C는 2016. 11. 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C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변론종결 당시의 100엔당 환율은 9.6208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672,800원(=3,500,000엔 × 962.08원/100)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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