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259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502,32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에 대한 청구 일부 기각의 이유

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소송에서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655,502,328원[108,000,000원 444,000,000원 103,502,328원(9,960,000엔 × 10.3918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20. 기준 엔화 환율은 100엔당 1039.18원 ,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