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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113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32,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29.을 기준으로 미합중국 통화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73.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리원료대금 및 아연원료대금으로 109,562,736원(= 93,364.07달러 × 1,173.5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림)과 부가가치세 등 비용으로 12,069,962원을 더한 121,632,6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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