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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5000240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가.

58,194,348원및그 중36,192,405원에대하여2016.12.28.부터2017.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3. 14.을 기준으로 미합중국 통화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50.50원이므로, 피고 B는 원고와 체결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690,300,000원(= 600,000달러 × 1,150.50원) 한도 내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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