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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선고 2015다21073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5다210736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A종중

피고상고인

1. 유한회사 B

2. C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2. 27. 선고 2014나10951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은 2004. 6. 14,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E과 이 사건 임야를 2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E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25억 원은 2004.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종중과 E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04. 9. 5.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쌍방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04. 8. 26. 원고 종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준수한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E은 2004. 9, 20. 10억 원, 같은 해 11. 30. 2억 원을 각 지급하며, 원고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잔금 1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 종중은 2004. 8.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종중,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 종중은 E으로부터, 당초 잔금의 일부였으나 위 각서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받기로 한 12억 원의 일부로서 2004. 9. 6. 9억 원, 같은 해 9. 17. 1억 원 및 2005. 11. 1. 5천만 원 합계 10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라. 원고 종중은 2010. 6. 7.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상호 합의로 매매함에 동의한다. 매매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하고 남는 이익에 대하여는 50:50으로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원고 종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3억 5천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이를 반환해 줄 자금 여력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이미 2009. 1, 30.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해 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2. 1. 3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2.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바. 원고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74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동의서 교부 무렵인 2010. 6.경 합의해제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고 종중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종중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되고 원고 종중이 별도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 종중은 위 소송과는 별개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19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 잔금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위 2012가합7438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0. 6.경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종중과 E은 2004. 6.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1. 중도금 일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2010. 6. 7.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할 때까지 약 4년 7개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방치해 왔던 점, ② E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건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이행이 장기간 방치되고 건물 신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유인이나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야는 2009. 1. 30.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할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쌍방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던 원고 종중으로서는 E이 원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3억 5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동의서에는 기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처리 방법과 제3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정산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소비하여 이를 반환할 여력이 없었던 원고 종중을 위하여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과 정산의 방법 등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과 E이 이 사건 동의서를 주고받은 2010. 6.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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