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U 18세 V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U 19세 W(V의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X이다)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은 1920년경 U 23세인 Y, Z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Z는 1950년경 사망하였다.
피고 D는 Z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AA, AB, AC, AD는 1971. 1. 29.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종중과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AA, AB, AC, AD의 상속인들이다
(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 한다). 마.
피고 종중은 1994. 10. 11.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81. 5. 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 제5 내지 7,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기본 전제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종중의 선조들이 매입하여 원고 종중과 피고 종중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사정 당시 원고 종중에서는 Z 앞으로, 피고 종중에서는 Y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종중 및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원고 종중은 Z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D에게 Z에 대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종중은 피고 D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의 ① 피고 종중에 대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②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임야 중 별지 상속분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