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종중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감사이며, 피고 종중은 F의 4대손인 G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종원의 친목도모, 후진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들은 2008. 7. 29. 각각 피고 종중의 이사장, 총무라고 칭하는 피고 D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26,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와 E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1차 계약 상 계약금 명목으로 2008. 7. 29. 2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8. 7. 30. 1억 원, 2008. 11. 24. 1억 원을 각 지급받고서 원고들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09. 3. 17.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1차 계약은 적법한 피고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 D와 E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어 피고 종중과 이 사건 1차 계약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투다가 최종적으로는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고 회사와 K 등은 2009. 8. 25. 피고 종중과 사이에,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마.
그 후 원고 회사와 피고 종중은 2009. 11. 6. 이 사건 1차 및 2차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1. 2009. 8. 25. 피고 종중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