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중과 E과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 종중은 2004. 6. 14.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3억 원을 받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대전 유성구 F 임야 14,1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매매대금 28억 원 계약금 3억 원 계약 시 영수함 중도금 없음 잔금 25억 원 2004. 11. 13. 지급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서 불허가 시는 쌍방이 조건 없이 해약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가 나올 때는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③ 토지거래허가는 2004. 9. 5. 이내에 신청한다.
매도인 : 원고 종중 매수인 : E 외 1인
나. E의 각서 작성 및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일부 수령 각서 물건지 : 이 사건 임야
1. 상기 물건에 관하여 2004. 6. 14.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준수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인이 2004. 9. 20. 10억 원, 2004. 11. 30. 2억 원을 각 지급하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잔금 13억 원을 지급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시 신고 금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E 1) E은 2004. 8.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 8. 27. 접수 제88574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종중,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