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19 2015다210736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은 2004. 6. 14.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E과 이 사건 임야를 2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E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25억 원은 2004.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종중과 E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04. 9. 5.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쌍방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E은 2004. 8. 26. 원고 종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준수한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