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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가합5016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2018.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설계용역 완성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로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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