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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가합50524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피고 B의 경우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①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및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12. 15.부터 기산하고, ②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별도로 청구하는 이자금을 계산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인 2018. 1. 11.부터 기산하고, ③ 각 대여금에 관하여 2017. 12. 25.부터 2018. 1. 10.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1,887,46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18. 1. 31.(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은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따른 연 5%를 적용한다.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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