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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14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99,123원 및 그중 118,726,630원에 대하여 2018. 7. 6.부터, 13,572,49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소장에서 지급을 구한 118,726,6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되나, 그 나머지 금액인 13,572,493원(132,299,123원 - 118,726,630원)은 2018.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처음으로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그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18.부터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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