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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2 2017가단204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3. 29.)의 다음 날인 2017. 3. 30.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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