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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7 2016가단72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부터 20 17. 5.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06. 8. 2. 피고들에게 금 35,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2.,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5. 12. 30.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6. 20.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7. 7. 2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07. 8. 2.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변제기가 2007. 8. 2.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8. 3.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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