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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83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계단 옆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제2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와 같이 미납 차임 계산 다음 날인 2017. 4. 23.부터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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