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21:26경 경기 이천시 B 건물에서, 닫혀 있는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1:28경 경기 이천시 B의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2개를 E 그레이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1:26경부터 21:46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F ‘G’ 예식홀 옆 공사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 전선, 드릴, 그라인드 등 공사장비와 공사자재를 E 그레이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1:1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를 경유한 후 다시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1:03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51경 같은 시 J에 있는 K을 경유한 후 다시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