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9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 09:4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상호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같은 장소 앞 노상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E 그레이스 6밴 화물차량 1대(시가 약 20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그레이스 6밴 화물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은 시 노형동 일대, 연동 일대, 용담일동에 위치한 에이스 침대 앞 도로상을 경유한 다음 같은 시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곽지점 앞 도로상까지 약 50킬로미터(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