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3:36경 경기 이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8.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 22: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검토 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4. 9.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