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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3 2019고단8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4. 2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라바콘을 집어던져 위 차량 앞범퍼 부분에 맞아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 22:20경 이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응급실 간호사들과 응급실 의사인 H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원무과 앞 바닥에 소변을 보고, 원무과 유리창에 쓰레기통 뚜껑을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5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0. 05:30경 경기 이천시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화물차가 근방에 있는 L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화물차 적재함을 덮고 있는 시가 150만 원에 상당하는 천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20. 05:50경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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