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1.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6: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며 재배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주란 화분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랑초 화분 1개 등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주란 화분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만리향 화분 1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14.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8. 1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문주란 등 화분 절도 피해품 발견 사진, 문주란 등 화분 절도 현장 임장 사진, 캡처자료, DVD-R 1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