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5.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3:50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송탄 K55 동창리게이트 앞길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새악길 18 부근 궁리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5. 8.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2. 23:00경 경기 평택시 지장로47번길 7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혈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23:00경 경기 평택시 지장로47번길 72 앞길에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