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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단12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3:50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소재 강릉 교도소 내 미결수용 동 C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40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미쳤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17.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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