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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1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4:4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회사건물의 샤워실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을 잡아 뜯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11. 22. 이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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