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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6고정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8:2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투었고 피해자 D(42 세) 이 " 싸우지 말고 그냥 가시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3~4 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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