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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0:06경부터 01:37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몸으로 막아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5경부터 02:08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폭행죄로 신고한다, 잡아가라”고 허위 신고를 하며 경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순찰차 운전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사건에 관한 여러 차례의 수사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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