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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고단1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23:50경부터 2020. 4. 7. 00:06경 사이 하남시 B에 있는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과 경사 E에게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개짭새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D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몸으로 1회 밀치고, 왼팔로 위 D을 1회 밀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순찰차에 탑승하는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조수석 문을 팔로 막아 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는 순찰차를 약 5분간 쫓아가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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