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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4 02:05경 부산 연제구 B ‘C’ 식당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4회 치고,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관절 연골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한다고 나간 후 112 순찰차가 병원 치료를 위하여 위 E와 D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뒷문에 손을 밀어 넣고 ‘내하고 같이 가자’라며 행패를 부리고, G지구대 경위 H가 이를 제지하고 운전석 문을 닫자 운전석 문을 열고 뒷좌석 쪽으로 손을 넣은 채 고함을 지르고, 운행 중인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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