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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정71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있음에도, D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 방해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이마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기 위해 D의 가슴에 손을 대었을 뿐, D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을뿐더러 D이 밀쳐져 넘어진 사실도 없다.

나아가 운전석 문을 닫기 위해 D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를 폭행이라 할 수 없거니와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1번)의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시 D의 바지 엉덩이 부분이 비에 젖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D은 바닥에 넘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이 당시 D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몸을 들이밀어 이를 계속하여 방해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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