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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8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16: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E(22세)과 청소년인 F(여, 14세)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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