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톡’ 등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2세)이 18세라고 하자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3. 9. 11. 18:3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2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05:00경부터 오전경까지 위 모텔 207호에 손님인 H과 I(여, 12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05:00경부터 오전경까지 위 모텔 301호에 손님인 L과 M(여, 14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