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7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14:00경 청소년인 D(16세, 여), E (16세) 등 6명으로부터 객실료 1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30. 04:00경까지 위 민박 7호실에 남녀 청소년 6명을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