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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51334 (1)
보조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 중 생계비 66,770,1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4. 3. 19.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텃골1길 13 소재 문혜장애인요양원(시설종류: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정원: 312명,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6. 9.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사업안내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료ㆍ신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시설 거주인의 생계급여(보조금)로 지급받은 66,770,100원(= 2013년 26,938,320원 2014년 26,726,690원 2015년 13,105,100원)을 시설관리운영비인 난방연료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 및 보조금 회수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5. 원고가 생계급여(보조금)를 관리운영비(난방연료비)로 용도 외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제2항 제4호 (가)목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생계급여로 지출한 보조금 66,770,1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처분내용 법적 근거 생계급여(보조금)를 관리운영비(난방연료비)로 용도 외 사용 개선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제2항 개별기준 제4호 (가)목 보조금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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