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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구합20199
사업정지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5.부터 대구 북구 B, 3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라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내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시설장 겸직 및 상근의무 위반 (D 운영 : 2012. 12. 26. - 2015. 11. 12.) - 허위 정산보고 - 2014. 10. 31. 도서(17만 원) - 2014. 12. 31. 도서(22만 원) - 2015. 4. 30. 피아노(26만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61조, 제56조 제1항 제5호 보조금반환명령 (인건비 : 52,854,670원 운영비 : 650,000원 총합계 : 53,504,670원) 행정처분 (사업정지 6개월 : 2016. 1. 20. - 2016. 7. 19.) 후원금 사용 용도 위반(2차)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시설장교체

나. 피고는 2015. 9. 30.과 같은 해 11. 13.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2015. 12. 28. 원고가 다음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고 후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2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호, 아동복지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제61조에 의하여 사업정지 6개월 처분, 시설장 교체 처분 및 보조금 53,504,670원(위반기간 시설장인 원고의 인건비)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2. 이 사건 원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및 보조금 26,752,330원의 반환명령으로 변경하고, 시설장 교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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