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과 보험기간 2015. 1. 8.부터 2016. 1. 8.까지,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4. 4. 10.부터 24개월,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임대료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14. 6. 27.경 G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경 G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위 베트남 여성은 G과의 현지 결혼식을 마치고도 국내 입국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입국이 지연되고 있었다. 라.
G은 2015. 3. 27. 10:55경 이 사건 사무실로 망인을 찾아가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해간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너를 망인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망인의 몸에 불을 붙였고, 이에 망인의 전신과 시너가 뿌려진 바닥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그 불이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로 번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로 망인은 즉사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고도 화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 사무실의 천장, 바닥 및 내ㆍ외부 벽체 마감재, 내부 칸막이, 창호 등이 불에 탔다.
바.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화재에 따른 보험금 23,640,589원을 B의 대리인 D(B의 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다)에게 지급하였다.
사. 망인의 유족으로는 처와 아들인 피고가 있는데, 망인의 처는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