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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533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50,011원, 원고 B에게 14,833,3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2018...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할인분양에 반대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단체인 E 입주예정자 대표 연합회 회장이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은 2014. 6. 17.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분양자들의 이사를 저지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으며, 그 후 피고 산하 F경찰서(이하 ‘이 사건 경찰서’라 한다)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압당하고 위 라이터를 빼앗겼다.

망인은 위와 같이 빼앗긴 라이터 외에 다른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압당할 때 왼손에 이를 들고 있던 중 망인의 몸에 불이 붙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 80% 화염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4. 6. 22.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 14,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F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경찰공무원들이 망인을 과잉 제압함으로 인하여 망인의 몸에 불이 붙게 되었다.

또한 경찰공무원들은 망인의 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방차구급차를 사전에 확보하지도 않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하지도 않은 결과 망인의 몸에 불이 붙은 후 소화 및 망인의 병원 후송이 지연되었다.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119,567,392원, 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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