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2. 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스템자동제어 공사 관리 및 신규 사업을 위한 해외사업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1. 30.경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2011. 12. 3.에는 계속 넘어지고 묻는 말에 반응이 느려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뇌병증이 의심되는 상태로 간성혼수 혹은 저산소성뇌증, 혹은 원인미상의 뇌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11. 12. 20 08:54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1. 2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사망원인인 뇌염 자체의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며, 망인의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과의 유의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2011. 4. 5.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총 109일간 체첸, 캄보디아, 베트남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출장에서 뇌염균에 감염되었고, 장기간의 해외 출장이나 국내에서의 업무상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뇌염으로 사망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이 뇌염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잦은 해외 출장, 야간 근무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