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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9 2021고합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같은 시 G에 위치한 B 소유의 지상 3 층 건물에서 ‘H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9. 5. 경부터 위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H’ 건물 및 건물 내 시설, 집기 등에 대해 I 주식회사의 화재보험( 피 보험자 : F의 여자친구 J, 보험기간 : 2019. 8. 20. ~ 2024. 8. 20., 가입금액 : 4억 5,000만 원) 이 가입된 점을 기화로 피고인과 함께 위 건물을 방화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는 위 건물 내부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가연물을 준비한 뒤 알리바이를 위해 구미를 벗어 나 울산으로 가 있으면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 방화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0. 1. 29. 22: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위 ‘H’ 건물에서 수건과 이불 등을 연결하여 복도와 방 실에 늘어놓고,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등유 40리터 가량을 위 수건과 이불에 뿌렸으며, 등유 20리터 가량은 플라스틱 통 안에 담아 위 건물 2, 3 층에 두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3:00 경 CCTV를 피해 위 건물의 옥상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등유가 뿌려 진 수건과 이불 등에 불이 붙은 고체 연료를 던져 불길이 위 건물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건물을 수리 비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방화를 한 후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020. 2. 4. 08:12 경 위 방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화재보험 가입 명의 자인 F의 여자친구 J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토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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