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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7.06 2011가합305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2.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9. 29.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0. 9. 29. 06:2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가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H, I을 데리고 나와 일을 한 후, 막걸리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19:00경 업무용 차량인 J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H 등을 태워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왔다.

(2) 망인은 이 사건 숙소에 도착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끄고 주차시켰으며, 망인 등 위 3인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H이 전등을 켜고 전기장판을 켜자 전기가 나갔으며, 이에 H은 이 사건 숙소 건물 바깥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차단기를 올렸고 그 후 불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H이 전기장판을 다시 켜자 전기가 또 나갔으며, 이에 H이 위 건물 바깥으로 나오자 망인도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3) H은 위 건물 바깥에 있는 전기선을 가져다 연결하려고 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차 문을 열고 좌석에 올라타지 않은 채 상체만 차 안으로 숙여 시동을 걸었다.

이 사건 차량은 당시 변속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이 시동을 걸자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면서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벽과 위 차량의 문이 충돌하여 문이 닫혔고, 망인은 그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후송 중 질식사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근무기간 한편, 망인은 1989. 9. 6.부터 1999. 6. 29.까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서, 2000. 7. 13.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2000. 11. 1.부터 200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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