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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108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35,528원, 원고 B에게 17,739,1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망인의 사용자였다.

나. 망인의 근로 형태 1) 피고와 망인은 2013. 9. 2.경 계약기간은 2013. 8. 15.부터 2014. 5. 14.까지, 직무는 시설관리, 근무지는 ㈜D, 임금은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3. 8. 15.부터 2013. 12. 24.경 실종될 때까지 평택시 E 건물(지상 5층, 지하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중앙난방용 보일러, 배관, 전기 기타 건물 내 일체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실 소속의 기전기사(주임)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평상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들은 관리실 소속 현장소장 1명, 기전기사(주임) 1명(망인), 경비실 소속 경비원 2명,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1명, 사무실 청소를 담당하는 1명(F) 총 6명으로, 망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피고 소속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 층 배전반 내 파이프피트실에 대걸레 등 청소도구를 보관해오던 중 F가 이 사건 건물 3층 파이프피트실에 보관해두었던 대걸레가 분실되자 파이프피트실의 뒤에 위치한 통신케이블 통로를 통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2013. 12. 24. 15:00경 망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대걸레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망인은 같은 날 16:00경 3층 배전반에서 대걸레를 찾아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자, 2층 배전반에서 재차 휴대전화 램프를 이용하여 대걸레를 찾아보았지만 역시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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