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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합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함)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 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모하비 차량 안에서 성불상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든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08 및 그 유사체를 함유하고 있는 마른 잎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약 10g을 건네받음으로써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구입한 다음날 1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H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고양시 C건물 앞 도로 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모하비 차량 안에서 성불상 E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 2개에 10g씩 나누어 담긴 합성대마 약 20g을 건네받음으로써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구입한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H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중순 저녁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성불상 E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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