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2』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가.
목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함유하고 있는 마른 잎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5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E, F 등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G웨딩홀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E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E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영화관의 흡연실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E, F, J 등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건물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J 소유의 벤츠 E63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합성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4.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 안에서 합성대마 약 0.5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E, F 등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