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655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9. 25. 1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MDMB-PENINACA, 4F-MDMB-BUTINACA, 5F-MDMB-PICA) MDMB-PENINACA, 4F-MDMB-BUTINACA, 5F-MDMB-PICA는 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신종 합성대마이다.
약 0.03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합성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9. 25. 17:45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합성대마 약 0.11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0: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합성대마(AMB-FUBINACA) AMB-FUBINACA는 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신종 합성대마이다.
약 0.35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이불 아래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08:00경 위 주거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합성대마(AMB-FUBINACA) 약 0.94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점퍼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